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관련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인지 사건을 발견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의뢰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수사의뢰서와 관계 서류ㆍ증거물 등의 부본(副本)을 보관한다. <신설 2024. 7. 25.>

제4조(수사의뢰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의뢰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관할 수사기관 담당 직원에게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한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수사의뢰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