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내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내 건물과 시설물ㆍ공작물 등을 방호 및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장 청사방호
① 행정관리담당은 방호원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무개시 전월에 근무 조를 편성하여 배치한다.
② 행정관리담당은 필요시 방호원 중 1명을 방호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방호원들의 지휘감독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가 한다.
① 당일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
2. 야간 민원 및 문서 접수
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ㆍ출입 통제
4. 순찰 등의 경비업무
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
6. 휴일 및 야간의 비상연락
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② 방호원은 근무 중 비상연락사항이나 자체처리가 곤란한 사고발생시, 행정관리담당 및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① 주간 순찰은 수시로 하고, 야간순찰은 4회 이상으로 한다.
② 순찰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토록 하고,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
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퇴근 30분전까지 행정관리담당에 보고한다.
① 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방호원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② 비상발령으로 인명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또는 인근병원으로 연락하여 응급조치 한다.
③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제3장 시설관리
청사관리는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통신, 기계, 정원, 체육시설관리 등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담당자로 한다.
청사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은 해당부서담당이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① 각 분야별 청사관리 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부서 담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해당부서 담당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주무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분야별 담당자는 소관 물품 및 자재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 담당은 전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①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및 문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원 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원 및 교육생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관 관리
① 분야별 관리담당자는 쾌적한 생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활관 관리총괄 : 행정관리담당
2. 비품 손ㆍ망실 확인 및 청결관리 : 생활관 담당자
3. 전기ㆍ소방ㆍ냉난방ㆍ급배수 등 : 시설관리 담당자
4. 음향ㆍ통신ㆍCCTV 등 : 통신관리 담당자
② 생활관의 관리에 있어서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생활관 객실의 청소 및 정리를 위한 관리인력으로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객실 관리인력은 객실 청소, 시설 및 비품확인, 침구교체 등의 역할을 하며, 망실ㆍ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호의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① 생활관 내 적정 비품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담당자는 객실별로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한 후 망실ㆍ훼손 시 해당 비품의 시장조사가격 2개 이상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변상조치토록 한다.
②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교육생의 손ㆍ망실된 물품에 대한 변상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를 하도록 하며, 불이행시에는 해당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이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정기청소, 격월 정기 소독, 주1회 외피세탁 및 분기별 1회 이상 내피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