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4년 7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

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 및 과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과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부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