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87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팀에서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관련 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팀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4조(품종심사과)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 담당

가.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의 관리

나. 회계ㆍ결산 및 용도

다. 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라. 각종 기관행사에 관한 사항

마.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바. 민원ㆍ규제ㆍ공직기강ㆍ반부패ㆍ청렴 등

사. 보안ㆍ비상대비ㆍ당직ㆍ방화관리 업무

아. 맞춤형복지 등 직원 복지관련 업무

자. 세입ㆍ세출 및 계약관련 업무

차. 감사관련 업무

카. 구내식당 운영ㆍ관리

타. 시설안전관리 업무

파. 차량ㆍ유무선 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하. <삭제>

거. 기타 다른 부서ㆍ팀 주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혁신기획 담당

가. 조직 및 정원관리

나. 법령ㆍ훈령ㆍ예규의 재ㆍ개정 및 관리

다. 각종 위원회, 민간단체관리

라. 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보고서 발간 등

마. 중기사업계획 수립ㆍ운영

바. 예산의 편성ㆍ배분ㆍ재정집행관리

사.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아. 성과관리 및 평가

자.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차. 정보화ㆍ개인정보보호ㆍ홈페이지 관리

카. 통계관련 업무

타. 행정혁신 및 산림일자리 관련 업무

파.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협력

하. 산림복지 관련 업무

3. 출원심사 담당

가. 특성조사요령(TG) 제ㆍ개정 및 관련 위탁시험사업의 수행

나. 품종보호 관련 대외협력(UPOV 등)

다. 품종보호 정책 및 연구ㆍ기술개발

라.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 및 공보게재

마. 품종보호 출원의 방식 및 서류심사, 명칭심사, 보정, 심사방법 결정

바.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명칭 공개

사. 보호결정 품종의 등록, 등록증 교부 및 이력관리

아. 품종보호 및 명칭출원 관련 수수료, 품종보호료 등의 징수

자. 품종보호 출원서 등 심사관련 서류 및 공부관리

차. 품종보호 공보지 발행 관련 업무

카. 육종가 및 산업화 지원, 심사관 제도 운영

타. 품종심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파. 품종심사분야 서무업무

4. 재배심사 담당

가. 재배심사 및 시험에 관한 결정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재배심사 및 시험에 따른 특성조사 결과보고

다. 출원 및 대조품종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라. 재배시험포지ㆍ품종보존원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마. 수입적응성시험 및 특수검정, 관련 기술개발

바. 품종생산ㆍ수입 판매신고에 관한 시료의 보관ㆍ관리

사.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

아. 실험실 안전유지 및 관리 총괄

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ㆍ관리 총괄

5. 품종보호 담당

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종합심사, 보호ㆍ거절 결정

나. 품종보호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운영

다. 품종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분석

라.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 관련 대국민 지원(컨설팅ㆍ품종설명회 등)

마. 품종보호 관련 법률 및 예규 등의 제ㆍ개정

바.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확인

사.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유통조사 및 단속

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종자유통 위법행위자 사법처리

자. 종자관리사 관리(등록, 등록취소 처분, 업무 정지 명령 등)

차. 분쟁조정 접수 및 종자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카.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등)

제5조(종묘관리과)

종묘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묘생산 담당

가. 산림용 종자(채종원)의 생산ㆍ공급 계획수립, 관련법령 정비대응

나. 산림용 종자(채종원) 생산ㆍ공급 및 접목묘 생산

다.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라. 산림용 종자의 생산을 위한 채종원, 채수포 및 클론보존원 조성ㆍ관리

마. 수형목의 선정 및 지정ㆍ해제

바.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종자생산 정보화

사. 산림용 종자 및 클론묘 생산 관련기술의 보급ㆍ지도 및 국제협력

아. 채종원 및 시험림 등에 대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

자. 종자공급원(채종림 및 채종임분) 지정ㆍ해제 관련 대외협의

차. 무궁화동산(전시ㆍ보존ㆍ증식원) 조성ㆍ관리

카. 산불ㆍ산사태ㆍ재해 예방 및 대응, 병해충 방제 업무 총괄

타. 종묘관리과 서무 관련 업무

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하. 충주채종원(지소) 관리 업무

거. 채종원 관련 산림과학기술개발(R&D) 총괄

2. 종자관리 담당

가. 산림용종자의 검정ㆍ검사ㆍ저장 및 관련 기술개발과 기준 확립

나. 산림용종자저장고 설치ㆍ운영ㆍ관리

다. 산림용종자의 정선ㆍ포장ㆍ검정(검사)ㆍ품질표시 및 품질성능 관리

라. 산림용종자의 수급ㆍ조정 관리

마.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검정

바. 남북산림협렵용 종자저장 및 관리

사.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

아. 산림용종자 관련 법령, 제도 대응 및 국제협력

자. 종자관련 연구 업무

3. 생명자원 담당

가. 산림생명(유전)자원 관련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수행ㆍ평가

나. 산림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보존목록 작성

다. 산림생명자원의 고유 특성평가 및 DNA 지문 작성

라. 산림생명자원 Gene Bank 구축 및 운영

마. 산림생명자원 Field Gene Bank 구축 및 운영

바. 산림생명자원의 정보 DB구축 및 자료 제공

사.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아. 산림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자. 산림생명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차. 실험실 안전유지ㆍ관리

카. 산림생명자원 법제도 제ㆍ개정 업무 대응 및 국내외 협력

타. 자생종사 인증관련 업무

4. 지소 담당

가. 지역별 종묘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삭제>ㆍ춘천ㆍ강릉ㆍ안면ㆍ제주에 지소를 두고 운영한다.

나. 수형목 선발ㆍ접수채취ㆍ차대검정 등

다. 채종원ㆍ클론보존원 등의 조성ㆍ관리

라. 종자예찰ㆍ종자생산 관련 업무 수행

마. 채종림ㆍ채종임분 개선시범사업 및 조성 협의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산불ㆍ병해충, 산사태 예방 및 재해 대응 등 산림보호 전반 업무 등

차. 종자생산 관련 연구

제6조(업무조정)

새로운 업무이거나 예기치 않은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하여는 T/F를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