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기록관 청사 내에 있는 전시시설인 대통령기록전시관(이하 "상설전시관"이라 한다), 다목적실(이하 "기획전시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5월 5일(어린이날)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물 교체,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무료관람)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을 무료로 실시한다.

제6조(관람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 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시설에 반입하거나 전시시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4. 전시시설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8조(물품의 보관)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퇴장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시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