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45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위헌심판제청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처리시 적용된다.

제3조(사건수리)

위헌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사건과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 사건접수부에 접수한다.

제4조(의견서 또는 답변서 작성)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는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하고, 헌법소원의 답변서는 불기소처분 검사가 작성한다.

제5조(기록 등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② 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제6조(위헌결정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

수사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제7조(위헌결정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제1심 계속 중인 사건(재심청구 사건은 제외한다)은 공소를 취소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파기환송심을 포함한다)은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한다.

③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한다.

제8조(위헌결정시 재판 확정된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집행 전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사건은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청구 절차를 고지한다.

③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사형 집행 전인 사건, 자유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 중인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심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고지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제9조(위헌결정 후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②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위헌결정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조치)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제11조(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조치)

① 불기소처분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통지받으면 소속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주임검사를 지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이때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으로 한다.

② 재기한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할 때에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처리결과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