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46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수형인명부 작성 담당자)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제1심 또는 상소심 법원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 결정 등의 재판서에 의하여 수형인명부(서식 제1호)에 소정사항을 수형자료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수형인명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같다.

② 각각 다른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병합되어 제2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대표사건번호가 부여된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만 하나의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제1심 선고를 받은 각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찰청 상호 간에 각각 수형인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수형인명부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수형인명부 작성방법)

① 수형인명부의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한다.

②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명, 가명도 기재한다.

③ 죄명은 약기하지 말고,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죄명은 모두 입력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죄명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④선고법원, 선고년월일 기재에 있어서 상소심에서 기각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상소법원과 그 선고일자를 각 기재한다.

⑤ 형집행종료예정일 기재시 미결구금일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용정보조회시스템의 형집행종료예정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⑥ 자유형 미집행자로 형집행종료예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수형인명부 확인)

수형사무 담당 주무과장은 수형인명부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형인명부 부기사항)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형의 실효

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

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

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

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

2. 각종의 형 경정 등

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

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

다.판결정정

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

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

3. 기타

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

나.타인명의 참칭사실

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

② 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③ 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형인명표 작성)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형인명표 송부 및 부기사항 통보)

①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주거지의 시, 구, 읍, 면에도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로 송부한 수형인명표가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확인하고 재송부, 불능처리 등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수형자료관리시스템상 부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기사항을 수형인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 및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 경과에 의한 형의 실효의 각 사항의 통지는 수형인명표 송부시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 그 기간 경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송부함으로써 각 그 기간 경과 후의 실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사항 등에 의한 그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형의 실효, 재심, 형 경정 또는 타인명의 참칭 등의 경우는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지하되, 재판서등본, 검사 명의의 타인명의 참칭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협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집행사무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 부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 부기사항통보서(서식 제3호)에 의하여 수형사무담당 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의한 형의 실효, 재심 및 각종 형의 경정사항의 통보는 그 재판서등본의 송부로써 그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통보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상호간에도 같다.

제9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종전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118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