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대통령기록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청원경찰은 대통령기록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2.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3.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4.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5.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6.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
7.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8.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9.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원경찰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책별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제복의 착용에 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청원경찰 근무복 규격에 따른다.
③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자간에는 상호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① 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대원은 관리담당자 및 감독자의 정당한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긴급피난과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청원경찰은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출 행위 금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
3. 실질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ㆍ보안시설 및 출입인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① 청원경찰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 및 통보를 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재ㆍ도난사고, 무단침입 및 난동, 테러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는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근 무
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관 여건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당직자’)의 지휘 아래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③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 지시가 전파되거나, 기타 경계 태세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당직자)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당직자) 및 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스피드게이트ㆍ차량차단기 등 시설물과 X-ray검색기ㆍ금속탐지기(MD) 등 장비 정상 작동 여부
4. 핸드스캐너ㆍ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
5.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② 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의 청원경찰 감독자는 반장, 조장으로 한다.
③ 감독자 지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경력, 성품, 지도력,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④ 감독자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2. 정기 근무평정 시 연속 2회에 거쳐 최하위 등위에 해당할 경우
3. 감독자(반장ㆍ조장) 지휘책임 하에 있는 조직원의 임무수행 결과가 청사방호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계속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으로 감독자 직책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반장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관리담당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에 대한 책임
2.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유무 파악 보고
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
②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목에 부여된 상황근무, 현장 및 복무 지원 등
가. 근무자 일일근무명령 이행 확인 및 근무일지 작성
나. 초소별 비품ㆍ장비 관리 등 현장지원 업무
다. 대원 근태관리, 교육 등 복무지원 업무
2. 기타 대통령기록관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지별 근무수칙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지별 근무수칙ㆍ특별수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 없는 사적 행위(독서, TV시청, 개인적 용도의 휴대폰 조작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3. 사격훈련
① 대통령기록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 담당팀장
2. 부 : 담당주무관
② 근무자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등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공무직원증(신분증)에 관한 지침」을 따르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반장ㆍ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 시까지로 한다.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고, 반장(조장)의 책임아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
2. 청원경찰 명부
3. 근무(초소)일지
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
5. 비상연락망
6. 경비구역 배치도
7. 순찰표 철
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
9. 지급장비 관리대장
10.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근무평정은 수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 배치,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정기 근무평정, 수시 근무평가의 절차와 방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 수
① 청원경찰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다.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외에는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징 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