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1년 3월 9일 시행일: 2021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공무직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징계사유)

대통령기록관은 청원경찰이「공무직 운영규정」제48조(징계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줄인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 소속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반장(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장으로 하고, 반장이나 조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아닌 자 중에서 최고 선임 조원으로 한다.)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의 과장 중에서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원 중 어느 한 명의 사고가 있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대통령기록관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2. 청원경찰 인사기록 출력물

3. 확인서(별지 제2호)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0조(징계의결 요구기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 감독자(반장 또는 조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문 및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인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기준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대통령기록관장)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 중 2명 이상은 징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 아닌 외부기관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 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