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① 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다.
④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 공개관리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는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는 기록관리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리과 공개관리담당 공무원이나 기록서비스과 열람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