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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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건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