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47 발령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및 직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병원균의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감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건의하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