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시디(CD), 디브디(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
나.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다.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된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3.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에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실은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 처리대책에 의거 특수자료를 처리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입수는 북한 및 공산권의 언어 정책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 특수자료 정관리책임자는 기획연수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정ㆍ부관리책임자의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
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여 분류한다.
③ 특수자료는 국어원의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및 국어원의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청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다른 취급기관에 특수자료 양도 또는 특수자료 원본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⑦ 관리책임자는 부득이 복사대출 해야 할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 한다.
⑧ 원장은 복사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지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별표 1에 의거 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