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장ㆍ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사전팀의 팀장을 말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는 ‘부장ㆍ실장’, ‘과장’, ‘5급상당’, ‘팀장’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 전결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