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 절차와 시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은 전년도 12월 이전에 정하여 누리집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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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 영역에 따른 검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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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인인 응시자의 경우 제1영역을 한국수어학에 한정하여 검정하며, 그 배점은 70점으로 한다.
③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접수 기간 내에 시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취소는 시험 응시 요강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험 응시 요강에 공고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원서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한다.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잘못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응시자는 시험 응시 요강에 규정된 신분증 중 하나를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결과는 시험 누리집에 발표하며, 응시자 본인이 성적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종료 후 지정된 이의신청 기간에 시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험 누리집에 발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접수하지 않는다.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 동안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3.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4. 휴대전화, 엠피스리(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 기능 전자시계(시계형 스마트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는 행위
8.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9.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위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휴대전화, 엠피스리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 기능 전자시계,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시험 종료 알림이 있은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③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다. 단,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④ 국립국어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처분 이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험의 시행 계획, 출제, 채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험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자문위원회는 국립국어원장이 위촉하는 수어교육 관계 전문가와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험자문위원회 회의는 국립국어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문항 출제 및 채점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제13조의 출제위원회와 제15조의 실기채점위원회와 동시에 운영한다.
① 시험 문항의 출제와 검토를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둔다.
② 출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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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제위원회는 보안 합숙으로 운영하며, 출제 문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제13조에 따른 출제위원회의 출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한국수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
2.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수어교원
3. 한국수어통역사 시험 등 한국수어 관련 문항 출제 및 검토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출제 위원은 같은 영역에서 연속 5회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 출제 위원에게는 문항 양도 동의서와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
① ‘강의계획서ㆍ수업계획안, 한국수어의 실제(표현), 수업 실연 시험 문항 채점을 위하여 실기채점위원회를 둔다.
② 실기채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실기채점위원회는 수어 실연 문항의 채점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제15조에 따른 실기채점위원회의 실기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한국수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
2.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수어교원
3. 한국수어 관련 시험의 채점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실기채점위원은 연속 5회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 실기채점위원에게는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험 문제 유출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시험 고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감독관을 파견한다. 이 경우 총감독관은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어 교육 관련 분야의 외부인을 위촉하여 파견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 관련 사항 점검과 고사장 설치 상태 확인 및 보고
2. 시험 고사장 운영의 관리 감독
3. 시험 본부 상황실의 지시에 대한 업무 처리
4. 답안지 확인, 결시자 현황, 부정행위자 처리 등 관련 서류 점검
① 시험 답안 자료의 보존 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난 답안지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시험 관련 자료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또는 해당 업무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험 관리 위원, 관리 지원 인력 등 시험의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은 국립국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