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소속 수산관련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수산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2. "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기술보급 및 어업인교육 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2장 연구사업에 관한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하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업자원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내수면 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산증식ㆍ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씨앗 개량) 연구에 관한 사항
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③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연구사업과제 선정 시 지자체, 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촌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애로기술개발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지자체 기술보급담당공무원 및 어업인들에 대한 기술 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이 어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전망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해야 한다.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 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기술보급 활동에 관한 사항
5. 어업인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술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계획을 하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ㆍ도별 추진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 사례를 발굴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전문적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실적과 우수보급사례 평가를 위해 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① 지자체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 도모와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진흥기관 소재지 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상주(常住)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사항
①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수산업진흥기관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정지해양관측
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
3. 어장예찰(예비관찰) 결과
4. 김, 미역 양식 작황
5. 양식종묘 수급동향
6. 어류양식지도결과
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8. 어병(물고기 질병) 예찰지도결과
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
10. 해역이용협의
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
12. 어구어법 실태조사
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수산업진흥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
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
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
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
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
6. 해황ㆍ어황 정보 발간ㆍ배포
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
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
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
10. 신기술 개발 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
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의 연구ㆍ기술보급기능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문서를 기관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③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간의 협조 지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제2항의 관련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 간의 원활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각종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ㆍ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정책 수립 및 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한 의제 발굴
2. 지역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
3. 수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및 건의사항
4. 지방수산업진흥기관 간의 협조사항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 해결, 수산기술 등 정보 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ㆍ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협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