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위원회 위원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장 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7. 30.>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국민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호와「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시상 등에 관한 결정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재심사
3. 위원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부서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국장 또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없는 경우 기획조정관이 재심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사무총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최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5이상
2. 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0이상
3. 장려상은 종합득점의 85이상
4. 노력상은 종합득점의 80이상
① 창안자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 지급금액은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창안 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 대상자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창안 등급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 금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모집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