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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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체를 둔다.
1.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환경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① 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석기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