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본문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검찰청법」 제50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이하 각 ‘임용권’, ‘시험실시권’이라 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이라 함은 제1조의 각 근거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임용권과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용’ 또는 ‘전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①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실ㆍ국ㆍ본부내 복수직 4급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실ㆍ국ㆍ본부내 전보권
② 법무연수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무연수원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법무연수원 소속 행정직군(방호직), 과학기술직군(운전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
3. 법무연수원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4. 법무연수원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③ 검찰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검찰청(지청은 본청에 포함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제외)
2. 대검찰청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3. 대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소속 과장직위 5급 공무원 전보권
4. 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검찰청 간 전보권
5.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④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고등검찰청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고등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고등검찰청내 전보권과 고등검찰청 및 그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고등검찰청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간, 또는 지방검찰청간 전보권
3. 고등검찰청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검찰청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지방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의 지방검찰청 내 전보권과 지방검찰청과 그 관할 지청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지방검찰청 내, 지방검찰청과 지청간 또는 지청간 전보권
3. 지방검찰청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⑥ 서울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수원보호관찰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서울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⑦ 보호관찰소장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보호관찰소(지소는 본소에 포함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보호직 8급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2. 보호관찰소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행정직군(방호직), 과학기술직군(전산직 제외)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
3. 보호관찰소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4. 보호관찰소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⑧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본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보호직 8급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2.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행정직군(방호직), 과학기술직군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
3.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⑨ 국립법무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국립법무병원 소속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보호직 8급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2. 국립법무병원 소속 행정직군(방호직), 과학기술직군(운전ㆍ조리ㆍ간호조무ㆍ식품위생ㆍ방송통신ㆍ공업ㆍ시설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
3. 국립법무병원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4. 국립법무병원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⑩ 지방교정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교정청 및 그 관할기관 소속 6급ㆍ7급 및 8급 공무원의 임용권(전산직 6ㆍ7급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제외)
2. 지방교정청 소속 9급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3. 지방교정청과 그 관할기관간 소속 9급 공무원의 전보권
4. 지방교정청 및 그 관할기관 소속 6급ㆍ7급 및 8급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5. 지방교정청 소속 9급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⑪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교도소, 구치소(지소는 본소에 포함된다. 이하 같다) 소속 9급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교도소, 구치소 소속 6급ㆍ7급 및 8급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3. 교도소, 구치소 소속 9급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⑫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는 본청 또는 본소에 포함된다. 이하 같다),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소속 8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임용권(출입국관리직 8급 승진임용은 제외한다)
2.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소속 행정직군(방호직), 과학기술직군(전산직 제외)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권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소속 6급 및 7급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단, 출장소 및 이민특수조사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실시권
⑬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⑭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① 삭제
② 기관의 신설과 정원의 조정 또는 기타 공무원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을 일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교정청장 등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소속기관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