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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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교육부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2. 디지털교육기획관
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4. 교육데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안건의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디지털교육기획관
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
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데이터 관련 의제 및 정책과제 발굴, 제안 및 연구
2. 기관별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현황 관리
③ 정부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