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25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기획운영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2021.8.6.)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약제과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관리 및 수급조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기타)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