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41 발령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학 감정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촉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

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

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

3. "객원법의관"이란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종사 후 퇴직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연구원 내 부서장 이상 보직을 역임한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4. "촉탁법의관 등"이란 제2조제2호의 촉탁법의관과 같은 조 제3호의 객원법의관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요령)

① 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자료 열람ㆍ작성 등은 금지한다.

제5조(직무책임)

① 촉탁법의관 등이 시행한 감정 관련 사항은 촉탁법의관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정, 보완 등 미비점은 법의학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촉탁법의관 등은 법원ㆍ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상 필요로 요구하는 질의ㆍ소견 및 증인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제6조(감정기일)

감정기일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기일 내 처리하여야 하며, 법의학부장은 지연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7조(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

① 촉탁법의관 등의 법의학 감정촉탁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②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는 감정서가 완료되어 결재 시행된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되 월 1회에 계좌입금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달에 감정촉탁 수수료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촉탁법의관 등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한)

① 일체의 장기 및 조직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등은 연구원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임의로 연구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학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촉탁법의관 등은 위촉기간은 물론 그 직에 물러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촉탁법의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