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삭제
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이란 청장이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을 말한다.
6.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7. "보안사고"란 항만시설 위협행위 목적이 아니며 항만시설(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조직법상」 관세청, 법무부 등 타 기관 소관의 보안위반행위를 말한다.
8. "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10.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이란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상시 및 임시 출입증을 말한다.
11. "출입승인"이란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에게 승인받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이 세칙은 동해ㆍ묵호항, 속초항, 삼척항(이하 "동해지역 항만"이라 한다) 및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국제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ㆍ보안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은 관할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ㆍ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
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련 업무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② 항만별 경비ㆍ보안책임자는 별표 2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ㆍ보안책임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신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출입절차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해야 한다.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인원 임시 출입증
3. 차량 상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②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3와 같다.
③ 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① 항만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차량
2. 항만 내 상주업체 임ㆍ직원과 차량
3.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 및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업체의 임ㆍ직원과 차량
4. 항만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ㆍ외국인과 차량
② 국제여객터미널 상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또는 출입국 업무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경비인력
2. 출입국 업무 지원을 위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외국인은 제외한다)
③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원 중 항만 및 항만시설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③ 청장은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첨부서류와「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3항에 따라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또는 차량(운전자, 탑승자를 포함한다)은 신분증 확인 및 항만출입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입시킬 수 있다.
1. 긴급운행차량(응급환자 후송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기관 차량, 범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정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찰관계 차량 등)
2. 사전 통보된 항만 내 통합방위 목적의 훈련관련 차량 및 인원(동해지역 항만 관할 육ㆍ해경 및 군 기관 차량)
3.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내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 소지자 및 선원명부를 제출한 선박의 선원
4.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외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상륙허가를 받은 자(내국인의 경우 선원명부를 제출한 자)
5. 최초 동해항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인원 및 차량
③ 동해지역 항만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의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항만보안시설책임자가 출입증 발급, 관리 및 출입이력 등을 기록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안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비율을 증대 또는 축소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항만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최초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항만보안 근무자에 한하여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로 신원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신설)
③ 청장은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청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항만보안대책협의회" 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에 당해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검색요원에 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상시, 임시)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가 이른 자
3. 관계기관 범죄경력 조회 시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자
4. 항만출입 시 또는 항만 내에서 위력 또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검문ㆍ검색, 항만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협이 되는 정보가 확인된 자
6. 기타 출입증 발급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① 출입증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3년
2.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
3. 외국인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1년
4. 외국인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
②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시출입증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출입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밀수단속, 보안검색, 입ㆍ출항 수속, 검역 및 항만운영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지 않은 플라스틱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
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
② 삭제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청장에게 변상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장이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① 청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유효기간 만료 등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고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출입증을 무효조치 한 후 발급받은 자 부담으로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입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일 부터 30일까지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은 자의 비용 부담없이 출입증을 교체하여 재발급 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항만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진다.
③ 청장은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상시ㆍ임시출입증 수급대장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시출입증을 미반납한 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의해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이력을 조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출입이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상시 출입증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 또는 회수일로부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제3장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및 출입절차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상시 출입증
2. 임시 출입증
②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4과 같다.
①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또는 출입국 업무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경비인력
2. 출입국 업무 지원을 위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 5명
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 중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승인한 자에 한하여 신분증을 받고 임시 출입증을 교부 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출입목적 및 사진(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임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 출입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국제여객선 내 선용품 공급 또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줄잡이업 및 급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전 통보된 자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1명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국제여객선 입항 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입국장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청장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제구역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동해경찰서장과 사전협의 후 승인되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은 "국제여객터미널"로 본다.
출입증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은 "국제여객터미널"로 본다.
① 출입증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출입증 : 3년
2. 임시 출입증 : 발급 당일
② 출입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첨부하여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급받은 자가 진다.
③ 청장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상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차량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항만견학 및 위험물 반입 등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ㆍ시찰ㆍ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목적, 일시, 인원, 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만견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항만견학 허가신청서 또는 문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 시에는 견학 목적, 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견학 신청이 있는 경우 항상 관계직원의 안내 또는 입회를 시켜야 하며, 관계직원은 항만견학 중 특이동향을 발견하거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만견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사진ㆍ동영상 촬영(이하 "사진촬영"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진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제여객터미널의 입ㆍ출국장 및 관세ㆍ출입국ㆍ검역(CIQ)구역
2. 무기고, 변전실 등 항만 내 제한ㆍ통제 구역
3. 경비관련시설(초소, 보안울타리, CCTV)
4. 해군 전용구역 및 전용시설
5. 해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선박
6. 부두시설 경비상황 또는 전체 시설현황
7. 기타 청장이 사진촬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 청장은 사진 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교부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항만 내로 제2조 제12호의 위험물을 반입하려고 하는자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 후 출입하고자 하는 초소에 신고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자 준수사항 및 출입제한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험물 또는 각종 기자재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항만시설관리 및 부두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제한ㆍ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갱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6. 항내 출입차량은 불법주차ㆍ음주운전ㆍ적재함에 인원탑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통제구역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호 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내의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ㆍ관리 하는 업체의 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청장은 제31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대여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별표 5와 같이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③ 동해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때는 별지 제15호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ㆍ결정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