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50
발령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4년 8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0.>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신약의 심의 및 의약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