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4년 8월 21일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문제,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사무처 미디어소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지의 발간계획 수립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관지의 발간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처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기존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례비 등 지급)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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