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24년 8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 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온라인자료 포함)

2. 통계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그 밖에 업무상 참고가 되는 인쇄물

3. 관보, 잡지, 학회지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4. CD, VIDEO TAPE, DVD, 파일(file) 등 각종 전자매체

제3조(도서관 운영 등)

① 도서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로 둔다.

③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및 보존, 폐기에 필요한 사항

3. 자료의 검색,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를 위한 서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열람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① 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 이상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 직원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

3. 도서관에 수집 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구입가격, 구입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한 경우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입할 수 없다.

1.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

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은 제외)

3. 개인 학습을 위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

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5. 국가이념, 국정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반하는 자료

6. 기타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발간자료의 납본)

①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발간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도서관에 원문파일과 간행물 2부룰 납본하여야 한다.

1.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

2. 정책자료, 보고자료(해외출장보고서 포함), 분석자료, 통계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②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제외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 참고자료

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 그 밖에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제7조(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에 대해 등록인과 장서인(중소벤처기업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등록번호를 부착하여 정리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의 이용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정부 부처 공무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관련자에 한한다.

② 자료의 열람 시간은 통상의 근무 시간과 같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열람 장소는 도서관 내로 한정한다.

제9조(전자자료의 이용)

학술지원문제공서비스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② 1회당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신착도서 및 자료와 DVD의 경우는 1회당 3권 이내,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대한민국법령집 등 가제식 도서 또는 신문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

3.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자료

4. 기타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1조(자료의 반납)

① 열람자는 자료의 열람을 마쳤거나, 도서관 운영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대출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반납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 중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1개월 이상의 병가ㆍ휴가ㆍ교육ㆍ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

제12조(주의의무와 변상)

①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 열람자 및 대출자는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료를 오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반납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자료가 오손ㆍ훼손ㆍ망실 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열람자 또는 대출자에게 원상반납, 변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열람자 및 대출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외국 자료의 경우에는 30일)에 원상반납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 제한)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점검)

① 운영담당자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상 자료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폐기)

① 운영담당자는 제14조의 조사결과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1. 오손 또는 훼손으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오손 또는 훼손으로 복귀 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3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료

4.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려는 경우 도서관리시스템상에 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