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4년 8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인권감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8. 27.>

③ 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해당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7.>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처장인 경우에는 차장의 의견을 들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7.>]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8. 27.>]

제10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27.>]

제13조(신고ㆍ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8. 27.>]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② 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27.]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8. 27.>]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8. 27.>]

제18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8. 27.>]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5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3조(징계기준)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8. 27.>]

제24조(과태료)

처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