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고시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위택스시스템"이란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정한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이를 운영ㆍ관리ㆍ사용하는 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다. 납세자 및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
라.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응용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관리 총괄
마.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및 그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사.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
나.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및 그 백업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다.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서비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관업무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그 밖에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이하 "지방세입"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보유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ㆍ파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ㆍ파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백업대상
2. 백업주기
3. 백업 보관기간
4. 백업 및 복구 방법
5. 모의 훈련
6. 그 밖에 자료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자료에 이상이 있거나 그 자료가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절 프로그램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제11조의 프로그램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구조 등은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발ㆍ개선ㆍ변경사항을 지방세입정보시스망 운영자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관리책임자가 총괄 조정ㆍ관리 및 배포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4절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기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산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클라우드 장비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등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관리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 모니터링
2. 장애 접수 및 전파 방법
3. 정기ㆍ비정기 장애 예방활동
4. 장애등급 및 복구시간
5. 모의훈련
6. 비상연락체계
7. 그 밖에 장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장애처리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탐지부터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ㆍ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관리 절차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의 지방세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수집ㆍ분석ㆍ가공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 교육 및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세입 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 전산처리 및 수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서명 관리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업무
2. 타 기관에 이송되는 첨부서류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③ 지방세입에 관한 업무는 제9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①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코드 및 보안관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ㆍ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135조 및「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사업인력 중 대표 1명을 위탁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위탁사업의 자체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