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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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지보수" 란 관제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보호" 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4. "조정" 이란 관제시설에 설정된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비" 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 및 관제시설에 적용한다.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제시설은 필수ㆍ보조 관제시설 및 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한다.
② 필수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2. 레이더
3. 선박자동식별장치
4. 초단파 무선전화
③ 보조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송 시스템
2.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3.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④ 관제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관제시설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제시설은 그 밖의 관제시설로 분류한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전파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1
2. 레이더 기술기준: 별표 2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별표 3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 별표 4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5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6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7
지방청장은 민간업체를 통해 관제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국가계약법」에 따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
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
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정비를 해야 한다.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
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①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
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
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
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센터장은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의 조치사항을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
2. 레이더: 10년
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
4. 초단파 무선전화: 7년
5. 무선전송 시스템: 8년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② 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제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함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중지된 경우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