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97 발령일: 2024년 8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로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싱글윈도시스템"이란 사용자가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서식 중 공통서식과 유사서식을 1회 전송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이란 PORT-MIS와 사용자를 연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개발된 표준전자문서를 전자문서송수신 방식으로 중계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50조제2항에 정의된 중계망사업자를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전산센터를 말한다.

7.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중계망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중계망의 운영인력, 설비 등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

9. "항만공사"란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중계망사업자의 세부지정기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

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전산설비

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다. 전자문서의 변환ㆍ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라. <삭제>

2.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소프트웨어의 요건

가. 표준전자문서 및 해운물류업계 등에서 사용 중인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나. 선박입출항신고, 통합화물신고 등의 관계기관 일괄전송을 위한 싱글윈도시스템

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요건

가. 주요 통신장비의 이중화

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회선 사용

라. 통신설비와 통신망의 운영 상태와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

4.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요건

가. 전산설비가 있는 구역에 대한 물리적 출입통제설비 및 출입기록에 대한 이력관리

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

다. 정전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라. 전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

마.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바. 정보보호제품(CC) 인증을 받은 침입차단설비(방화벽)와 침입탐지(IDS) 또는 침입방지(IPS) 설비

사. 정보보호제품(CC) 인증을 받은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아.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작업이력 등 감사 증거흔적의 관리

5.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마목의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의 요건

가.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거리를 100킬로미터 이상 이격

나.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의 통신망은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으로 구성

다.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에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중계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나목의 전문요원의 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4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중계망사업자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부

2. 법인 정관 1부

3. 제3조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조제6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임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중계망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설명서 1부

가.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

나.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비상대응계획서, 재해복구훈련계획서 등 IT운영관리 지침

다. 안정적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

7.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나. 상세 사업내용

다.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8.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록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1부

가.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

나.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다. 사업자의 직제ㆍ정원 및 현재 인원

라.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마. 사업자의 최근 회계감사결과보고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망사업자로 지정하고 "중계망사업자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항만공사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신청인의 서류보완 등에 들어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보호대책 수립)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보안

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 문서 및 자료보안

라.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마. 개인정보보호 대책

4. 교육 및 훈련

가. 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나.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다. 임직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라. 장애 대응 훈련계획

마. 재해복구 모의 및 실제 전환 훈련계획

제6조(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① 중계망사업자는 PORT-MIS와 중계시스템 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② 중계망사업자는 중계망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장애대응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에 협조해야 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중계망사업자 간 정보연계를 포함한다)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망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중계망사업자는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망사업에 적용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계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장애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① 중계망사업자는 심각한 장애(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를 말한다) 또는 재해 발생 시 중계망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 및 재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망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중계망사업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⑤ 중계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이용자는 중계망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중계망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수행 현황

2. 중계망사업 관련 매출액, 총비용, 사업추진 실적

3. 중계망사업에 관한 주요변동사항

4. 중계망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5. 상임임원의 선임(중계망사업 부문에 한정한다)

6.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과 제3조 각 호의 중계망사업자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중계망사업자의 변동사항

7. PORT-MIS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중계서비스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등을 중계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요구한 사항

2.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중계시스템 운영 및 보안대책 등

제9조(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계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중계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계망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계망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2. 항만공사사장

3.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

① 중계망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중계망사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

2. 중계망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계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의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항만공사 담당본부장

2. 중계망사업자별 소속 임원 2명

3. 이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중계망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③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청문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