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심비디움(Cymbidium hybrida)에 대해 적용한다(절화 및 조직배양묘 제외).
① 재배농가는 매년 4월말까지 심비디움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 등록 후 재배자 및 재배시설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② 재배포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5월말까지 보고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중국의 해관총서(이하 "중국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① 심비디움 재배포장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재배포장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심비디움은 벤치위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③ 심비디움이 재배 중에 흙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재배포장의 바닥에는 시멘트, 비닐, 천막 또는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①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비디움의 재배매체는 한 종류의 재배매체만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흙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없다.
③ 재배매체는 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열처리를 하거나 약제 등으로 적절히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흙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 심비디움 재배에 사용하는 관개수는 수돗물 또는 적절히 소독 처리된 물이어야 하고, 년 1회 이상 식물기생 선충 등 병해충 오염여부에 대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심비디움 재배자는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재배포장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심비디움 재배포장은 병해충의 유입 및 수출 심비디움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수출자는 수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비디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전 최소 3개월 간 월 2회 이상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검역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의 감염이 의심되는 심비디움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개수 및 재배매체를 통한 병해충의 감염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관개수 및 재배매체에 대해서도 중국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자가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2주 간격으로 포장내의 병해충에 대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는지 확인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 검역결과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된 심비디움이 발견될 경우, 당해 재배포장에 대해서 불합격 조치하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감염주에 대한 폐기조치 후 재검역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시 중국 수출 심비디움 재배포장 요건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한다. 다만, 재배자가 재배포장에 대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거나 방제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한다.
⑧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완료 후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를 통보한다.
① 수출자는 매년 4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심비디움 중국 수출업체는 재배자가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심비디움 만을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포장재료는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 또는 외부포장재에는 해당 심비디움에 관한 정보(품명, 생산자명, 생산자 등록코드, 수출업체명, 수출업체 등록코드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용")가 중문(한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단, 중문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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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재배포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고,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심비디움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심비디움 수량의 2%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2. 수출검역 시 중국측의 유해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3. 중국 수출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재배지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심비디움 및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부착된 심비디움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4.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 "This Cymbidium consignment will comply with China’s import plant quarantine conditions and is free of any harmful pests of concern of China"("이 심비디움 화물은 중국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부합하고,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에 감염되지 않았음")
나. "Name or registered code of grower"("재배자 이름 또는 재배자 등록코드")
③ 수출검역에 합격한 심비디움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①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중국의 식물검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었거나, 표기사항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있는 정보가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③ 수입검역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될 것이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요건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② 중국으로 수출된 심비디움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었다고 중국측이 통보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중국 검역당국이 확인할 때까지 해당 생산농가의 등록을 취소하고, 문제가 심각하여 중국 검역당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자 또는 생산지역으로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중국 검역당국은 필요할 경우 한국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식물위생관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