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35 발령일: 2024년 8월 27일 시행일: 2024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중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중국 해관총서(이하 "중국 검역당국"라 한다)

3. 삭제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과 관련하여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

2.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

3.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4.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

5.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

6. 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7. 토마토반점위조병(Tomato spotted wilt virus)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①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 및 제7조 이행사항의 수행이 가능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출단지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자는 관리책임자(GAP관리자 등)를 배치하여 선과, 포장, 저장, 수송과정에서 검역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검역본부 또는 GAP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검역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재배온실에서 본 위생요건을 포함한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4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ㆍ화학적ㆍ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여농가는 예찰 및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사용농도 등 포함)을 영농일지 등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등록현황을 취합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업체 등록)

①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업체 등록(변경)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공문으로 회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파프리카 형태(Type of Sweet Pepper), 생산지역[(도(道), 시(市ㆍ)군(郡)], 생산국가, 재배온실 명칭과 등록번호, 선과장 명칭과 등록번호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중국 수출용(<img id="143832855">

</img>)’이라는 문구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선과장에서 수출한 화물에 최소 2년 동안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표본 수량을 1%로 감소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③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 수출에서 제외하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출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Sweet Peppers from Korea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부합함")

제12조(중국 검역당국 통보사항)

① 검역본부는 매년 8월 30일까지 등록된 선과장,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 검역당국에게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중국 검역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제7조제4항의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는 즉시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검역)

① 파프리카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반입항의 세관 사무소에 신고되어야 한다.

② 중국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수입허가서, 기타 관련서류 및 화물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등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③ 승인받지 않은 재배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화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한국에 보고되지 않은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화물을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입중단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⑤ 검역본부는 수입중지 통보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평가하여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국외생산지검역)

① 중국 검역당국은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하고,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④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출장경비, 숙식비 등 포함)은 한국이 부담한다.

제16조(수출프로그램 재검토)

① 한국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에 따라서 중국 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제4조의 우려병해충 목록 및 관련된 검역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국 검역당국은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및 양국의 동의에 따라서 국외생산지조사 및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