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중국의 해관총서(이하 "중국 검역당국"라 한다)
포도와 관련하여 중국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리그물총채벌레(Hercinothrips femoralis)
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3. 포도뿌리혹벌레(Viteus vitifolii)
4. 버티실리움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①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 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재배지나 수출단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상황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한다.
①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②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우려병해충 발견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끈끈이 트랩 등)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참여농가 또는 관리자는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 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록은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3.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약제 목록을 중국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중국 수출용 포도는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하며, 수확이 완료되어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위생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4월 30일까지 등록(정보 통신망을 통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규로 수출 참여농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8조(재배지 관리)를 준수할 수 있을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포도 수확기에 재배지 및 수출단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낙과되지 않고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④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중국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만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워져야 한다.
③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우려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한다.
④ 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봉인 라벨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2.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3. 봉인 라벨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봉인 라벨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선과장별 봉인라벨 등록 현황은 중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참여농가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img id="14383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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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출단지 대표자는 포도를 포장, 저장 및 운송하는 동안, 포장이 완료된 화물에 병해충이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일반적인 한국의 과실류 수출검역 절차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검사단위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1. 선박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2% 이상, 최소 600개 포도송이
2. 항공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10% 이상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화물이 생산된 재배지 그리고/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포도는 검역본부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중국 검역당국 또는 중국의 도착지 검역국(CIQ)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 포도 화물에 대해 다음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Batch of Grapes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Export of Table Grapes from Korea to China’ and are free of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부합하며,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⑥ 중국측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중국 검역당국에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역을 실시한다.
② 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④ 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내용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재배지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⑤ 검역본부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 검역당국은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①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젝트 개시 전, 중국 검역당국은 2명의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중국 수출 재배지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및 저온저장 관리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최소한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시작 첫 해에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합동 검역을 실시한다.
③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며,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에 따라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 시즌 현지검역을 위한 검역관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중국 검역관의 한국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중국 검역당국은 한국산 포도의 병해충 발생 및 수입검역 결과 병해충 검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중국측 우려병해충 목록 조정 및 상응하는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검역본부와 적절히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