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4-48 발령일: 2024년 8월 26일 시행일: 2024년 8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①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ㆍ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는 규칙 제2조의 유해물질로 한다.

제6조(시료수거대상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입회 등)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안전성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유선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전단의 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안전성조사 내역을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와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확산 등으로 긴급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료수거 등의 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 출입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시료수거 등)

①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의 장이 해당 수산물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료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동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산물 등의 시료 수거량 및 수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1kg(가식부 기준)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료는 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 시기 등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석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분석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식품 등의기준ㆍ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간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시료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 보관이 곤란한 시료

3. 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조사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되는 시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시료가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이해관계인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폐기가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원인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전체 수조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조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① 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합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약품잔류로 인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양식환경에 있는 경우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사용중지, 사용금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조사 결과제출)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실시요령)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