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2. "웹PORT-MIS"란 PORT-MIS를 통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전자서비스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portmis.go.kr)를 말한다.
3.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란 PORT-MIS 구축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운영조직을 말한다.
4. "항만공사"란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사용자"란 PORT-MIS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항만공사사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전자민원신고 등을 하거나 민원처리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직접 입력 방식"이란 PORT-MIS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웹PORT-MIS에서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전송 방식"이란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출입항신고 등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PORT-MIS로 여러 건을 전송하고, 민원처리 결과도 PORT-MIS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8. "신고용S/W"란 PORT-MIS와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처리를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신고용S/W 개발자"란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신고용S/W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10. "연계기관"이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PORT-MIS 정보를 활용하거나 PORT-MIS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을 말한다.
1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를 말한다.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 PORT-MIS가 재해ㆍ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제2장 PORT-MIS 공동 구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공사사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PORT-MIS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PORT-MIS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PORT-MIS에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기능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보한 관련 예산 범위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리청이 항만물류분야의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성 및 전국항만 적용의 통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구축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정보센터는 해양수산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항만공사 직원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의 전자민원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를 정보센터에 두고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도움 창구에서는 사용자의 PORT-MIS 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PORT-MIS 민원사무는 항만관리청이 처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원활한 PORT-MIS 구축ㆍ운영을 위해 "PORT-MIS 공동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만공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구성원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센터장 및 항만공사 정보화팀장으로 "PORT-MIS 구축ㆍ운영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 정보센터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추진반의 반장이 된다.
①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ORT-MIS 공동 구축ㆍ운영 체계 및 범위 결정
2. PORT-MIS 구축ㆍ운영에 따른 기관별 분담(分擔)비용 결정
3. 그 밖에 위원회 대표 및 구성원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대표의 직권 또는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실무추진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ORT-MIS 서비스 신규ㆍ개선사업 발굴 및 추진
2. PORT-MIS 운영 및 위탁운영 감독
3. 정보공동 활용 및 외부기관과의 정보연계 방안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장 정보공동 활용 및 정보연계 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PORT-MIS 정보를 상호 공동 이용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정보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항만운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정보는 제공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공개 정보만 서비스해야 한다.
① 항만관리청은 웹PORT-MIS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과 관련하여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항만관리청이 소관 관할 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처리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다.
연계기관에서 PORT-MIS 정보를 연계 요청하거나 연계기관의 정보를 PORT-MIS에서 이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제공 범위 및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4장 PORT-MIS 서비스 이용
① PORT-MI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운항, 화물관리, 항만시설사용, 항만세입징수, 항만운영통계 등 항만민원업무
2. 선박등록관리, 선원관리, 해운사업자, 선박용물건 등 해운민원업무
3. 컨테이너 검수 및 반출입정보, 외국 항만과의 물류정보 공유 등 항만물류정보 협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해운항만물류업무와 관련한 전자적 처리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이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운항만물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무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업체코드, 업체종류, 신청 내용 등
2. 해운항만관련 사업 면허 또는 등록 내용
3.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용, 개인은 주민등록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1.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신청서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사용자는 제13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③ PORT-MIS 이용변경 및 해지 신청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PORT-MIS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로그램의 저장ㆍ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PORT-MIS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PORT-MI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
2. 제15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PORT-MIS 거짓 이용 신청 및 PORT-MIS를 목적 이외로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사용자는 PORT-MIS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 직접 입력방식과 일괄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PORT-MIS 적용일부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신고용S/W 개발자는 웹PORT-MIS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해야 한다.
② 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웹PORT-MIS에 게시된 경우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PORT-MIS 적용일에 맞추어 신청인이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S/W 개발업체 정보를 웹PORT-MIS에 등록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PORT-MIS 서비스 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웹PORT-MIS에 게시해야 한다.
① 항만관리청은 전자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민원사무 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PORT-MIS에 입항선박의 제원(諸元)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제원신고서에 따라 항만관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즉시 PORT-MIS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 중 관련증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국제해사기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으며, 대조 결과 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삭제
제5장 장애조치 및 재해복구 대책
①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로 제12조에서 정한 정보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관리청은 PORT-MIS의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 업무별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PORT-MIS 장애 등으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면,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가 항만운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PORT-MIS를 복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항만관리청은 중대사고로 PORT-MIS 및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전자민원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작업처리 등 대체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관련 웹PORT-MIS에 게재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