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센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핵심업무"란 재해ㆍ장애로 인하여 입주기관의 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등을 말한다.
5.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이 재해ㆍ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7.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컨테이너운송과 관련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8.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이하 "입주"라 한다)한 기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 위탁업체 직원 및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 항만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구축하고, PORT-MIS의 재해복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공동 분담(分擔)하여 구축ㆍ운영하며, 그 외의 재해복구시스템은 각 입주기관별로 자체 구축한다.
② 센터의 기반 시설 및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 공동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ㆍ관리하며, 공동운영ㆍ관리는 센터의 안정성, 경제성, 보안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2장 재해복구센터의 추진체계
① 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입주기관간 공동운영ㆍ관리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조직은 총괄지원팀,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으로 구성하고, 비상대응팀은 센터의 입주기관별로 구성한다.
③ 총괄지원팀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재해복구센터 업무 총괄담당으로 하고 운영관리팀장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정보화업무 담당으로 하며, 입주기관별 비상대응팀장은 항만물류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센터 운영관리와 입주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력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주기관 공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운영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지원팀장, 운영관리팀장 및 각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장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지원팀장으로 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괄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재해선포 및 재해종료 선포
2. 재해복구, 업무복원 등 주요사안 승인 및 지시
3.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승인 결정
4. 운영협의회 회의 주관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결정 및 지시
② 각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팀별 세부역할은 별표 1과 같다.
1. 총괄지원팀은 재해 상황관리 및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및 지원
2. 운영관리팀은 센터 위탁업체ㆍ운영요원 지도ㆍ감독,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비상대응훈련 실시, 매뉴얼 정비, 재해ㆍ장애 예방 활동, 장애 조치
3. 비상대응팀은 재해 및 장애의 피해조사, 원인분석,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및 원상복구 등
①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2. 센터 위탁운영비 분담비율 결정
3. 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의사결정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재해복구센터 운영ㆍ관리
제1절 센터 입주 및 탈퇴
① 센터의 입주 대상시스템은 항만물류정보화 관련 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2. 항만공사
3.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4.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시스템 또는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의 시스템은 입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입주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입주가 승인된 입주신청 기관은 운영관리팀과 입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고, 입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기관 부담으로 하며 입주로 인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④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조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① 센터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된다.
②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
2.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센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
3. 주시스템의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전환 지원
③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규정 준수
2. 운영협의회 결정사항 준수
3.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제공
4. 비상대응체계 구성ㆍ운영
5.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각종 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및 입주 시스템 유지관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의 정상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입주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주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③ 탈퇴 및 퇴출 대상 기관은 소관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수해야 한다.
제2절 센터 운영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공동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① 센터의 공동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센터의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입주기관별 시스템 규모, 이용면적, 업무난이도 등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세부 분담금 기준, 분담금의 납부 및 회계처리 방법은 운영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 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입주기관의 주시스템 재해ㆍ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운영관리팀과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운영중인 재해복구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장애의 유발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보안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아 센터의 보안상태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④ 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를 명확히 실시하고 필요시 총괄지원팀 및 비상대응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① 운영관리팀은 재해,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주기관, 유관기관, 유지보수 업체, 시스템 제조ㆍ공급사,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행화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정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운영관리팀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비상대응 매뉴얼 등을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다만, 입주기관이 보안상의 문제나 운영관리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상대응하려고 할 경우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센터운영 인력이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운영관리팀은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총괄지원팀과 비상대응팀에서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백업계획에 따라 백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비상대응팀은 소관기관의 재해관리시스템 업무를 중요성, 긴급성, 대체수단 등이 존재하는지를 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운영관리팀은 제1항의 서비스 등급을 참조하여 각 업무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겨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내의 중대한 재해ㆍ장애에 대비하여 반출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① 운영관리팀은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매일 수행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며, 점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계약 내용에 따라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입주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요청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예방점검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은 운영관리팀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비상대응팀은 매년 초에 소관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모의훈련과 1회 이상의 실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운영관리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훈련 목적, 수행기간, 참여조직 및 조직별 임무
2. 가상 장애 및 재해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
3. 설정된 가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
② 제1항의 종합모의훈련과는 별도로 입주기관 단독 모의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훈련계획을 실시 15일 전까지 수립하여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단독 훈련이 센터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운영관리팀과 비상대응팀은 훈련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종합점검 및 평가 실시
2. 평가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에게 보고
3. 필요시 평가결과를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에 반영
① 총괄지원팀은 센터 운영이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조치를 요청받은 운영관리팀 및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조치해야 한다.
센터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직무상 목적외에 외부에 유출ㆍ누설시키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제1절 센터내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① 운영관리팀은 센터의 재해, 장애 또는 재해ㆍ장애 유발 요인이 탐지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대응팀, 총괄지원팀, 관련시스템 유지보수인력 등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유지보수인력에게만 신속하게 연락하여 조치한 후 총괄지원팀 및 소관시스템 비상대응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원인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센터의 모든 재해대비 활동은 센터 근무자, 센터 업무 종사자 등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 센터장은 중대한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센터가 위치한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인 경우는 운영관리팀장, 총괄지원팀장, 비상대응팀장, 센터 운영관리 근무자가 대피명령을 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우선지출순위에 따른 중요자료를 소지하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① 운영관리팀, 비상대응팀은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복구예상시간을 파악하여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지원팀은 운영관리팀 및 각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이 통보한 피해현황, 복구예상시간 등을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해 재해선포, 비상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피해현황 및 복구예상시간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재해를 선포한다.
1. 센터 시설, 전산 기반설비, 통신망 파괴 등으로 조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 피해정도가 여러 입주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센터의 기능을 상실하여 짧은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장이 피해현황 등을 판단하여 재해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피해현황이 특정 입주기관에 국한되어 재해선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소관기관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복구해야 하며,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은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센터의 장애 및 재해로 인한 책임은 입주기관 공동운영 방식임을 고려해 입주기관 상호간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재해 및 장애 원인이 위탁운영업체, 유지보수업체 및 납품업체 등 외부의 영향인 경우는 입주기관 공동으로 대응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는 입주기관간의 공동대응 또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복구해야 한다.
① 재해가 선포되면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소관기관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구 대상 및 범위
2. 복구 방법, 기간 및 절차
3. 복구에 드는 예산
② 총괄지원팀은 센터 전반에 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① 비상대응팀은 복구계획에 따라 소관시스템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해야 하며, 총괄지원팀은 센터의 복구활동을 총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② 복구가 완료되면 비상대응팀은 복구현황, 운영매뉴얼, 비상대응체계매뉴얼 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관리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관리팀은 센터기반시설, 통신망,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총괄지원팀은 센터 복구 결과를 확인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모든 업무가 정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한 후 재해종료를 선포한다. 다만, 센터 복구에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재해종료를 잠정 선포하고 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운영관리팀은 재해원인, 피해정도, 경과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입주기관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입주기관의 주시스템에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하면 비상대응팀은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운영관리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가동 준비를 해야 한다.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을 위해 우회경로의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총괄지원팀은 피해정도 및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전환가동이 완료되면 운영관리팀은 총괄지원팀 및 소관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하고,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서비스 전환가동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서비스 전환 가동한 소관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운영인력(이하 "운영반"이라 한다)을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관련업무가 안정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서비스 전환 가동한 소관기관의 운영반이 도착하면 운영관리팀은 운영 및 서비스 권한을 소관기관의 운영반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수인계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팀은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② 복구가 완료되면 총괄지원팀 및 운영관리팀에게 통보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복구가 완료되면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중인 업무를 입주기관 주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하 "원상복구"라 한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팀과 협의해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 비상대응팀의 원상복구 조치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비상대응팀과 운영관리팀은 원상복구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관리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변경 관리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원인, 피해정도, 경과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총괄지원팀에게 제출하고 총괄지원팀은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본 규정 발령 이전에 이미 입주한 기관의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