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4년 8월 28일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도법 관련 제 협약 가입ㆍ비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제안에 관한 사항

4. 군ㆍ경찰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에 대한 인도법 관련 교육자료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인도법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7. 인도법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에 관한 사항

8. 외국 국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인도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3. 법무부 인권국장

4. 국방부 법무관리관

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에게는 수당 등을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과 관련, 관계 정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