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부곡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국립부곡병원의 책임 진료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료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지명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진료와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심의

③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

④ 의료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⑤ 면회 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병실 이용에 대한 심의

⑥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