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환자이송에 관한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 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제3조(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외 다른 질환으로 응급환자 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의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 후 당직자와 협조 (구급차 배정)하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② 응급환자 이송 중에 발생하는 동 환자 신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의사가 지며, 이송 상의 지휘ㆍ책임을 진다.

③ 당직의사는 제1항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근무시간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내 환자의 이송)

① 근무시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타 병원에 이송(입원)하고자 할때에는 주치의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한 후 타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주치의사는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운영과(원무팀)에 통보하여 통원 진료토록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조치)

①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 환자를 타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자 할 때 구급차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시설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근무의사가 배차신청

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장이 배차신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