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내과장, 치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진단검사의학실, 중앙공급실, 시설관리팀 담당자, 영양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의료용구의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