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법 제2조제4호까지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1. 23.>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외래치료를 말한다.

제3조(치료보호 신청 및 절차)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2., 2024. 9. 6.>

제4조(치료보호기간)

① 입원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5주로 하고, 외래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단, 치료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6. 4.11., 2020.11.23., 2022.10.12.>

② 마약류중독자의 총 치료보호기간은 외래치료를 포함하여 12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2.>

③ 검사가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치료보호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주로 한다. <개정 2016. 4.11.>

제5조(비용 부담)

치료보호 비용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5. 8. 3., 2022.10.12., 2024. 9. 6.>

제6조(판별검사)

①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024. 9. 6.>

② 다음의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 후 귀원할 때

2. 외래 방문할 때

3. 기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원장은 판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도 판별검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7조(입원 생활)

① 치료보호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병원의 병실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0.12.>

②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을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외출ㆍ외박은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외출ㆍ외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시간은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20.11.23.>

1. 직계 존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2.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단, 이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와 동행 시 가능하다.) <개정 2020.11.23.>

4.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8. 3.>

5. 삭제 <2016. 4.11.>

④ 기타 사항은 약물중독 병동 입원 생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 3.]

제8조(면회)

①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신청에 의하여 면회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면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8. 3.>

③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가능하며, 면회시간은 병원의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이하 "면회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0.12.>

④ 면회규정 위반 시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퇴원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2022.10.12.>

[본조신설 2015. 8. 3.]

제9조(물품 반입 및 관리)

① 침구류 및 환자복 등은 병원에서 공동으로 지급한 것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회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물품(음식물 포함)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입회하에 위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에 저촉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일부개정 2015. 8. 3.>

제10조(치료보호중지)

다음의 경우는 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어 담당검사의 조치에 따른다.

1. 병원을 무단이탈 할 경우

2. 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5. 8. 3.>

3.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

4.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 시 양성반응인 경우

5. 입원환자 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6. 외래 치료 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7. 기타 치료적 환경을 저해할 경우 <신설 2015. 8. 3.>

제11조(입원제한)

제10조(치료보호중지)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라 입원 제한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5. 8. 3.]

제12조(치료 상태 등 보고)

① 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입원과 외래 각각)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원장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치료보호를 의뢰한 검사에게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은 별지 2호서식의 치료상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2.>

[본조신설 2015. 8. 3.]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적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해당 법령과 지침에 반하지 않도록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회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