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법 제2조제4호까지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1. 23.>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외래치료를 말한다.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2., 2024. 9. 6.>
① 입원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5주로 하고, 외래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단, 치료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6. 4.11., 2020.11.23., 2022.10.12.>
② 마약류중독자의 총 치료보호기간은 외래치료를 포함하여 12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2.>
③ 검사가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치료보호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주로 한다. <개정 2016. 4.11.>
치료보호 비용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5. 8. 3., 2022.10.12., 2024. 9. 6.>
①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0조제1항 제11조에 따라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024. 9. 6.>
② 다음의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원기간 중 외출ㆍ외박 후 귀원할 때
2. 외래 방문할 때
3. 기타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원장은 판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도 판별검사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① 치료보호를 위해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병원의 병실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0.12.>
②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을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외출ㆍ외박은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외출ㆍ외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시간은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20.11.23.>
1. 직계 존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2.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단, 이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와 동행 시 가능하다.) <개정 2020.11.23.>
4.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8. 3.>
5. 삭제 <2016. 4.11.>
④ 기타 사항은 약물중독 병동 입원 생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 3.]
①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신청에 의하여 면회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면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8. 3.>
③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가능하며, 면회시간은 병원의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이하 "면회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0.12.>
④ 면회규정 위반 시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퇴원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2022.10.12.>
[본조신설 2015. 8. 3.]
① 침구류 및 환자복 등은 병원에서 공동으로 지급한 것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회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물품(음식물 포함)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입회하에 위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에 저촉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일부개정 2015. 8. 3.>
다음의 경우는 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어 담당검사의 조치에 따른다.
1. 병원을 무단이탈 할 경우
2. 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5. 8. 3.>
3.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
4.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 시 양성반응인 경우
5. 입원환자 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6. 외래 치료 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7. 기타 치료적 환경을 저해할 경우 <신설 2015. 8. 3.>
제10조(치료보호중지)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 회의 결정에 따라 입원 제한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5. 8. 3.]
① 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입원과 외래 각각)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원장은 검사가 치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치료보호를 의뢰한 검사에게 치료 상태를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은 별지 2호서식의 치료상태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찰 의뢰인 경우 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2.>
[본조신설 2015. 8.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적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해당 법령과 지침에 반하지 않도록 약물중독진료소 치료심의회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