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발령번호: 390 발령일: 2024년 9월 6일 시행일: 2024년 9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기능)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삭제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간사는 위원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제5조(비밀보장)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국립부곡병원 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의한 승진심사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제9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기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