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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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
3. 해양경찰서: 수사과
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 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선상 연쇄 살해, 선박 방화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위원이나 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심사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