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1.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최 전
2. 회의록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⑤ 위원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들이 회의록과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시 가결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3.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
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다. 다만 부결 안건에 대해 재검토 및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⑤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 (삭 제)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部)의 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정리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상정 안건이 충분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⑤ 서기는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간사를 보조하며 제5조의1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국가기록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