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4년 9월 12일 시행일: 2024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 제)
제3조(구성)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1(회의록 등의 관리)

①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1.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최 전

2. 회의록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⑤ 위원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들이 회의록과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시 가결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3.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

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다. 다만 부결 안건에 대해 재검토 및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⑤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 (삭 제)

제7조(삭 제)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部)의 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정리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상정 안건이 충분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⑤ 서기는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간사를 보조하며 제5조의1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국가기록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