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공무원"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항공안전과 관련한 기술행정업무 또는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란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과장(비행점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과장, 출장소장 포함)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항공안전공무원은 담당하는 직무 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술행정공무원(Technical Staff)"이란 항공안전관련 법령ㆍ제도 및 계획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공무원과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지방항공청 국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항공정책실 소속 과장ㆍ팀장
나. 기획, 예산, 인사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다. 모든 기능직 공무원
2. "운항감독관(Operation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90조ㆍ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ㆍ운항분야의 증명ㆍ승인 및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ㆍ제31조ㆍ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증명ㆍ승인 또는 확인 등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감항분야의 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운항자격심사관(Flight Check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항공보안감독관"이란「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위임된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공항시설법」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 검사 및「공항시설법」제31조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항공교통관제사"란「항공안전법」제34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항공교통감독관(Air Traffic Service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0. "항공정보감독관(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삭제>
12. "비행절차감독관(PANS-OP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표준 출발ㆍ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3. "항공통신업무종사자"란「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하여 항공고정통신망, 항공정보교환망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항공통신감독관"이란「항공안전법」제132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항공통신업무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5.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90조 및 제132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16. "전문교육기관 검사관(ATO Inspector)"이란「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ㆍ승인ㆍ인가ㆍ검사를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7.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감항엔지니어업무규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8. "비행검사용 항공기 조종사"란「공항시설법」제48조의 비행검사를 위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
19. "비행검사관"이란「공항시설법」제4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점검센터 공무원을 말한다.
20. <삭제>
21. "항공정보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9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2. "모의비행장치검사관"이란「항공안전법」제39조에 따라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장치를 지정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3. "항공안전관리 담당자(Safety management related Technical Staff)"란 제1호에 따른 기술행정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
나.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 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
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 경감대책수립 업무
라. 「항공안전법」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업무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23의2. "항공안전관리 감독관(SMS Inspector)"란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 가목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
다.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
라. 「항공안전법」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
23의3.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항공안전법」제58조제3항 및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제공 등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4. "항공통신안전관리자"란「공항시설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5. "항공지도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항공지도의 발간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6. "비행절차업무담당자"란「항공안전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표준출발ㆍ도착절차ㆍ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7. <삭 제>
28.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이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감독을 수행하도록 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9.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항공안전법」제83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신규임용(실무수습 포함)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신규임용자"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및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기술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항공안전공무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재직자는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2. 재직자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신규임용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중에서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은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각 소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연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연도 ‘소속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과 같이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즉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기관
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다.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4. 기타 필수교육훈련 : 동 규정 이외의 교육훈련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라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ㆍ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1부터 별표 29까지와 같으며,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3. 기종전환교육훈련(Transition Training) : 운항자격심사관이 추가적인 기종 또는 신규 도입 기종에 대하여 항공기 형식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 제3조제23호 및 제23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추가 교육훈련 사항은 제5항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⑤ 항공자격팀장은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다만, 항공교통본부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의(온ㆍ오프라인), 회의, 워크숍 등의 방식 중 하나로 교육을 실시한다.
⑥ 항공안전정책과장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정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통교육훈련 요건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6 제1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사항을 준용하여 공통교육훈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제15조에 따라 교관으로 지명된 항공안전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제3조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항공안전관리 담당자ㆍ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9의 해당 분야 직무교육훈련 항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항목 중 그 업무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당해 항목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ㆍ심사관ㆍ검사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항공기ㆍ시설ㆍ장비(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부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자격부여훈련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중앙행정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관련 공공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외국정부에서 인가한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의 초기교육훈련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국내 항공법규ㆍ정책ㆍ절차 등에 대한 추가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기관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위탁하려는 교육훈련과정과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안전공무원이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훈련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자는 교육 입과 준비와 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훈련 준비를 위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는 교육 입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의 운영
교육훈련은 국내외 항공안전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워크숍, 세미나, 독학(Self-study)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기별 항공안전교육훈련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5일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정책실 소속부서장은 항공자격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및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관련 교육의 교관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국내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
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②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당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검사ㆍ심사ㆍ감독관 등으로서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① 교관은 강의를 위한 교과계획과 교육보조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관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 수당 및 교재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① 항공안전공무원은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개인이력과 교육훈련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업무이력 및 자격경력
3. 담당직무
4.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결과(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등)
5. 수료증
6.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교육 이수자는 교육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교육훈련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료증
2. 평가서류(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기타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교육훈련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항공안전교육훈련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에게 예산범위에서 연간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을 실시한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탁교육훈련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부서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 국내교육 또는 국외교육 이수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전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교육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적의 타당성
2. 교육과정과 직무의 관련성
3. 교육자와 교육인원의 적절성
4. 교육기간ㆍ시기ㆍ비용의 적합성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과장ㆍ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5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자격팀 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규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항공자격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