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99 발령일: 2024년 9월 13일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 대상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

2. 5인 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3.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4. <삭 제>

5. 집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사건

6.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도주사건

7.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이상 해양오염사고

8.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해양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사본부에는 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수사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관 및 수사반을 둔다.

④ 삭제

제4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사건내용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사본부의 설치지시)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신속히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사본부장)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2.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②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7조(수사부본부장, 수사전임관)

①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수사부서 총경 또는 경정급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사이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③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를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을 본부장이 지명하고,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요원의 지도ㆍ관리, 직접 수사 등 수사추진에 임한다.

제8조(수사본부요원의 지원요청 등)

① 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간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나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기관 및 타 해양경찰관서로부터의 공조ㆍ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9조(홍보관)

① 홍보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또는 경감급으로 보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건내용과 수사협조사항 등 홍보업무에 주력한다.

② 홍보관 산하에 언론지원팀을 둘 수 있고, 언론지원팀은 보도분석 및 언론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분석연구관)

분석연구관은 본부장이 수사경력이 많은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분석 연구검토

2. 합리적인 수사계획 수립

3. 수사미진사항과 수사상 문제점 도출보안

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 까지 수사지침 제시

제11조(지도관)

① 지도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본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 받은 경우,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현장대응팀이 구성되어 지는 경우 지도관은 현장대응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관리반)

관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

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

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임무

제13조(수사반)

수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계획에 따라 여러개 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분담 수사활동으로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활동에 임한다.

제14조(관할 해양경찰서의 임무)

①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수사본부 설치사건에 대하여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수사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및 관련 부서장은 수사본부에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수사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초동수사반의 협력)

초동수사반은 이미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즉시 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 후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6조(인접해양경찰서 해당과장의 협력)

수사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해양경찰서 해당과장은 수사본부사건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죄현장에 임하여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8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활용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19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3. 그 밖에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해양경찰서장, 그 밖에 관련 기관장에게 해산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수사검토회의)

본부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의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 등 수사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①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밝혀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범죄와 관련, 증거의 수집, 발견을 위하여 수사자료의 감정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수사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수사본부 해산시 해산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합동수사본부의 설치)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본부의 조직, 설치장소, 인원구성, 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군 탈영병, 교도소ㆍ구치소ㆍ법정 탈주범 추적수사 등 수개의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건

2. 마약ㆍ총기ㆍ위조화폐ㆍ테러수사 등 관계기관간 정보교류ㆍ수사공조가 특히 필요한 사건

3. 기타 수사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6조(수사전담반의 설치)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전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수사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해양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국장이 총경급 이상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③ 수사국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④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사국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수사국장에게 보고한다.

⑤ 수사국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⑥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3항, 제4조,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