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본문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나. 군 복무 중 실천이 어려운 경우
다.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는 경우
2. "자기개발 지원"이라 함은 개인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취득 지원"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
가.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나.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다. 전담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2.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나. 각군 자기개발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다.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홍보
라. 각군 자기개발 지원 사업 성과 분석ㆍ평가
3. 전담기관
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운용
다. 자기개발 우수사례 발굴
라.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마. 민간 서비스 제휴 및 관리
바. 자기개발 지원에 대한 홍보
사. 비용 결제, 지급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아. 자기개발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참여자 안내ㆍ상담(콜센터 운영 등)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② 학점취득 지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휴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①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서구입비
나. 강좌수강료
다. 학습용품비
라. 자격 또는 능력 시험응시료
마.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학점취득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 원격강좌는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 참여 대학이 해당 학기에 개설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체계(이하 ‘지정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한 원격강좌에 한한다.
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나. 대학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정 정보체계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개인별 자기부담비율과 지원 한도액의 범위에서 구매와 동시에 지원한다.
② 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은 지정 정보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자기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정 정보체계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대상자 명단과 금액
2. 제2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지급할 금액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 금액을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⑤ 단체 또는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강좌를 수강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서식 ‘단체(공동) 구매ㆍ강좌(수강)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정 정보체계를 통해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매 학기 시작 전 해당 학기 학점취득 지원 일정, 세부방침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시달하고, 참여 대학에 안내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제1항의 계획을 예하부대에 알리고, 군내 수강신청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참여 대학은 제1항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등록 기간에 지정 정보체계에 해당 학기 개설 강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④ 원격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정보체계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다.
⑤ 해당 학기 수강신청ㆍ정정이 모두 완료된 후 전담기관은 수강신청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고, 수강료 및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다.
⑥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제5항의 지급 요청에 따라 수강료 및 수수료를 전담기관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참여자에게 지급 조치를 완료한다.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을 선정한다.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자기개발지원 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의 비율과 이윤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초과 수익액을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초과 수익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전년도 12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
1.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정보체계
2. 제5조제1항의 자기개발비용 지원분야 세부사항
3. 개인별 자기개발비용 자기부담비율 및 지원 한도액
4. 제6조제1항의 정보체계 외에서 사용한 자기개발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증빙자료의 종류
5. 구매인정 기준일
6. 그 밖에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은 개인별 학점취득 비용(제5조제2항의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 세부지침을 매년 1월에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에 시달한다.
① 전담기관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분기별 성과를 보고하고, 자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개발 지원 사업 실적 및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