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본문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을 말한다.
4. "담당"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훈령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