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613
발령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R&D,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위치정보법에 의해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ㆍ등록한 위치정보사업자(약2,790여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