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613 발령일: 2024년 9월 26일 시행일: 2024년 9월 1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R&D,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위치정보법에 의해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ㆍ등록한 위치정보사업자(약2,790여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