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4년 10월 1일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영장 등 공수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를 둔다.

② 정상근무일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③ 공휴일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편성)

당번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4조(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번검사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

2. 2주 이상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3. 유학, 파견, 휴직중인 검사

4.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55세 이상 고령자로 당번검사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검사

5.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중에 있는 검사

6. 임부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검사

7.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를 양육 중인 검사

8. 업무특성상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번검사 근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현장수행 업무로 근무가 불가한 검사

9.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5조(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① 당번검사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번검사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까지 수사기획관에게 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번검사 신고 및 인수ㆍ인계)

당번검사는 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차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당번검사의 준수사항)

당번검사는 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을 벗어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당번검사의 임무)

당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1.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등의 처리

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 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

3.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

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 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 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 : 당번검사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