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항공유"란 산림항공본부 및 민간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JET A-1을 말한다.
② "민간헬기"라 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항공유 급유지원협정 체결을 한 공기업과 민간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③ "관용헬기"라 함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④ "급유지원기관"이라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헬기 운용 기관, 민간업체(공기업 포함)를 말한다.
이 규정은 JET A-1을 사용하는 급유지원기관의 헬기에 적용된다.
① 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
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민간 소속 헬기가 급유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
②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가 급유지원 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헬기 정치장 또는 산불진화 현장 등 재난발생지역에 배치된 급유지원기관 헬기 소속 유조차로 한다.
③ 산림항공본부의 급유지원은 제1항의 급유장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 등 재난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유 급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유조차에 보관된 항공유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급유지원기관의 급유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유, 무선)
2.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
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
4. 항공유 급유
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①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
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
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② 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
⑥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급유지원에 따른 위험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급유지원기관 간 체결된 항공유 급유지원 협정서에 따른다.
② 급유지원에 따른 현물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정기관이 책임을 이행한다.
① 본 규정에서 정한 급유지원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유 급유를 거부할 수 있다.
1. 급유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 등 재난발생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비행임무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중대한 사고유발 위험이 있을 경우
3. 급유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물 상환기일을 초과 했거나, 미상환한 경우. 단, 급유지원기관과 사전에 상환기일 연장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급유지원기관의 유조차가 없거나, 항공유 저장소시설의 미비 및 고장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유를 거부 할 수 있다.
① 급유지원기관 유류취급 담당 공무원은 급유지원시 불출증 및 수령증 1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② 불출증 및 수령증은 항공유 현물상환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